📋 목차
퇴직금은 단순한 돈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퇴직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중요한 재정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특히 2025년 현재의 퇴직금 제도는 과거와 달라진 점이 많아서, 헷갈리기 쉬워요.
기본적인 계산 방식부터 시작해서, 실제 적용되는 세금이나 근속연수별 차이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나의 느낌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퇴직 직전에야 급히 계산해 보곤 하는데요,
미리미리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마음이 훨씬 놓여요.
이 글에서는 퇴직금의 개념부터 계산법, 실제 예시, 세금, 법률까지 완전 정리해 드릴게요!
💼 퇴직금 제도의 탄생과 역사

퇴직금 제도는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퇴직금 관련 조항이 포함되면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답니다.
초기에는 사용자 재량에 따라 지급되던 퇴직금이 점차 근로자의 권리로 자리잡게 되었고,
1989년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이로써 퇴직금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닌 법적 보장 장치가 되었죠.
또한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기업들의 경영난과 맞물려 퇴직금 누진제나 퇴직연금 제도로의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졌어요. 퇴직금의 일시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연금화하여 장기적으로 분산 지급하는 방식도 등장했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퇴직금 제도는 ‘1년 이상 근무 시 30일분 평균임금’이라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퇴직연금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요.
특히 DB형, DC형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자율성과 기업의 유연성 모두 확보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요.
📘 연도별 퇴직금 제도 변천 표
연도 | 제도 변화 |
---|---|
1953년 | 근로기준법 제정, 퇴직금 개념 도입 |
1989년 |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의무화 |
2005년 | 퇴직연금제도 법제화(DB형, DC형) |
2025년 | 개인형 IRP 중심 확대 및 전자신고 의무화 |
퇴직금 제도는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니라, 시대적 필요에 따라 계속 진화해온 구조에요.
2025년 현재는 디지털화와 함께 정보 투명성이 더해지며, 근로자도 보다 쉽게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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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 공식 완전 이해

퇴직금 계산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되며, 계산 공식은 간단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이에요.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기본급 + 수당 등)를 총 근무일수로 나눈 값이죠.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고, 퇴직 전 3개월간 같은 급여를 받았다면 총 900만 원이에요.
이걸 3개월치 근무일수(약 90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10만 원이죠.
그렇다면 1년 근무 시 퇴직금은 10만 원 × 30일 = 300만 원이 된답니다.
근속 연수는 정확히 따져야 해요. 1년 이상이면 하루라도 더 일한 기간은 ‘1년’으로 계산돼요.
예: 3년 7개월 근무 시 퇴직금은 4년치로 계산돼요.
단, 계약 종료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날짜 계산은 꼼꼼히 해야 해요.
퇴직 전 특별성과급이나 상여금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정기성”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월마다 같은 날에 동일한 금액이 나왔다면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 퇴직금 계산 공식 요약표
항목 | 내용 |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급여 ÷ 근무일수 |
퇴직금 산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근속연수 계산 | 1년 이상 시 올림 (예: 3.2년 → 4년) |
포함 수당 | 정기적 지급된 상여금 포함 가능 |
계산법이 간단해 보여도, 실제 적용할 때는 복잡한 요소가 많아서 꼼꼼히 따져야 해요.
특히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견 근로자 등은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 퇴직 전 마지막 3개월 급여 명세서 꼭 확인하세요! 거기서 모든 게 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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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 예시로 알아보는 퇴직금

실제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잡힌다면, 예시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다양한 직종과 급여 상황에 맞춘 계산 사례를 소개할게요!
예시 1️⃣ : 30세 직장인 A씨는 월 280만 원을 받고 3년 6개월 동안 근무했어요.
최근 3개월간 급여 총액은 840만 원이고 근무일수는 90일로 가정하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3,333원이에요.
3.6년이므로 4년 근속으로 계산되며, 퇴직금은 93,333 × 30 × 4 = 약 11,200,000원이 돼요.
예시 2️⃣ : 파트타임 근무자 B씨는 주 3일 근무하고 월 100만 원을 받아왔어요.
2년 2개월 근무했고 평균임금은 약 44,444원. 근속연수는 3년으로 간주돼요. 퇴직금은 44,444 × 30 × 3 = 약 4,000,000원 수준이 되죠.
예시 3️⃣ : 성과급을 포함한 급여를 받는 C씨는 매달 400만 원(기본급 300 + 성과급 100)을 받았어요.
만약 성과급이 정기 지급된 항목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포함 시 퇴직금은 월 400 기준으로 계산돼요.
평균임금 133,333원 × 30일 × 5년 = 20,000,000원 수준이랍니다.
📝 직장유형별 퇴직금 실전 계산표
유형 | 월 급여 | 근속연수 | 예상 퇴직금 |
---|---|---|---|
정규직 A씨 | 280만원 | 3.6년 → 4년 | 11,200,000원 |
파트타임 B씨 | 100만원 | 2.2년 → 3년 | 4,000,000원 |
성과급 포함 C씨 | 400만원 | 5년 | 20,000,000원 |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나도 이 정도 받는구나!' 하고 놀라는 분들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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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준 퇴직금 관련 법률

퇴직금 제도는 법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예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34조는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해당돼요.
단기 계약직이나 일용직도 조건만 맞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비정규직이라 못 받는다"는 건 오해일 수 있어요.
또한 퇴직연금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퇴직금이 연금 형태로 운영될 수 있어요.
이 경우, 법에 따라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 중 선택하게 되며, 근로자 동의 없이 제도 변경은 불가능해요.
사용자가 퇴직금을 고의로 미지급하거나 지급 지연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실제 고용노동부 신고센터를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지기도 해요.
📚 퇴직금 관련 법적 기준 요약표
항목 | 내용 |
---|---|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34조 |
지급 요건 | 1년 이상 근속 |
지급 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 |
위반 시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이 지급되는 건 당연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전확인과 문서화가 중요해요.
퇴직 전 반드시 근속기간과 계약서, 급여 명세를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 회사가 퇴직금을 늦게 주거나 안 줄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1350번으로 신고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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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세금은 얼마나 낼까?

퇴직금은 전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정 부분 세금이 부과돼요.
하지만 일반 근로소득과는 과세 방식이 달라서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퇴직소득세'라는 별도의 계산 방식이 적용된답니다.
퇴직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지만 일반 근로소득세보다는 낮은 세율로 계산돼요.
소득의 전체 금액에 일괄적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근속연수와 총 퇴직금액,
그리고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요.
예를 들어, 10년 근무 후 퇴직금이 5천만 원일 경우,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연 300만 원)를 빼고, 여기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돼요.
이처럼 실제 수령 금액은 퇴직금 총액보다 적을 수 있어요.
2025년 현재 퇴직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돼요.
① [퇴직금 총액 - 근속연수 × 300만 원] ÷ 근속연수 × 1/2 = 과세표준. 여기에 누진세율(6%~38%)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에 다시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 퇴직금 세금 계산 예시표
퇴직금 | 근속연수 | 공제금액 | 과세표준 | 예상 세금 |
---|---|---|---|---|
50,000,000원 | 10년 | 30,000,000원 | 1,000,000원 | 약 150,000원 |
70,000,000원 | 15년 | 45,000,000원 | 833,000원 | 약 190,000원 |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생각보다 적은 편이에요.
일반 근로소득보다 유리하게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많이 뗄까 봐 걱정돼요" 하는 분들도 실제 계산해보면 안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 퇴직금 수령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꼭 활용해보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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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극대화 전략 꿀팁
퇴직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느냐’는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몇 가지 똑똑한 팁을 통해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1️⃣ **마지막 3개월 급여 높이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가 높을수록 퇴직금도 올라가요. 연차수당, 성과급, 특별수당 등을 최대한 이 시기에 포함시키는 게 전략이에요.
2️⃣ **근속일수 정확히 계산하기** 퇴직일을 하루 차이로 놓치면 근속연수 한 해를 통째로 날릴 수 있어요.
예: 3년 364일 근무 → 퇴직금 3년분. 1일만 더 일해도 4년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죠. 캘린더 꼭 체크하세요!
3️⃣ **퇴직연금 선택 신중히 하기** DB형은 회사가 책임지는 구조고, DC형은 내가 적립하는 구조예요.
장기근속자라면 DB형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퇴직 전에 금리나 운용 수익률도 체크하는 게 필수예요.
💼 퇴직금 극대화 전략 비교표
전략 | 효과 | 주의사항 |
---|---|---|
3개월 급여 증액 | 퇴직금 기준액 상승 | 정기지급 인정 필요 |
퇴직일 조정 | 근속연수 1년 추가 가능 | 정확한 날짜 계산 필요 |
DB형 연금 유지 | 예상 퇴직금 보장 | 중도 퇴직 시 불리 |
4️⃣ **퇴직금 중간정산 피하기** 중간정산을 자주 하면 실제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중간정산은 피하고 한 번에 받는 게 이득이에요.
5️⃣ **IRP(개인형 퇴직연금) 활용하기**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이연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해 절세할 수 있어요.
특히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서 2중으로 유리하답니다.
📌 이런 전략들을 퇴직 1~2개월 전에 준비하면 효과가 크니까, 미리 실행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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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퇴직금은 언제 지급받나요?
A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해요.
사정에 따라 합의로 지급일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원칙은 2주 이내랍니다.
Q2.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견직 모두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Q3. 퇴직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A3.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돼요. 하지만 일반 근로소득보다 낮은 세율이라 부담은 적은 편이에요.
Q4. 평균임금 계산에서 어떤 수당이 포함되나요?
A4.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수당은 포함돼요. 단, 비정기적 또는 일시적 지급은 포함되지 않아요.
Q5. 퇴직금 대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A5. 네, 퇴직연금제(DB형, DC형, IRP)를 통해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어요. 절세 효과도 있어서 요즘 많이 선택해요.
Q6.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A6. 가능하지만 조건이 엄격해요. 주택 구입, 질병 치료, 파산 등의 사유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해요.
Q7.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7.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사용자에게 법적 조치가 가해지며, 체당금 제도로 일부 보장받을 수도 있어요.
Q8. 퇴직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A8. 아니요, 퇴직금은 국민연금 납부 금액과는 무관해요. 국민연금은 월 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