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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4인가구 수급 조건 총정리: 중위소득, 재산, 월세 금액까지 한눈에 확인!

jsk7191 2025. 5.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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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을까? 👉 지금 자격 확인하기

 

2025년에도 4인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47%에 해당하면 월세 지원은 물론, 교육급여, 의료급여, 전세자금대출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금액, 소득인정액 계산, 재산 기준 등 조건이 다소 복잡하죠.

이 글에서 4인가구가 꼭 확인해야 할 수급 기준과 신청 절차, 예상 지원금까지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중위소득 47% 이하?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4인가구 월세 부담이 크다면?

 

 

✅ 2025 주거급여란?

2025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월세 또는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월세)'와 '수선유지급여(자가 수선)' 두 가지로 나뉘고, 신청자의 거주 형태와 소득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돼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라면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 '소득인정액' 기준이기 때문에 단순 월급만이 아닌 재산도 함께 고려된답니다.

 

 

✅ 4인가구 수급 조건 정리

4인가구 수급 조건 정리

4인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해요.

 

2025년 기준 4인가구의 중위소득 100%는 약 5,926,000원이고, 47%는 약 2,785,220원이에요.

 

즉, 4인가구 전체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278만 원 이하면 주거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어요.

 

📊 2025 중위소득표 중 4인가구 기준

가구원 수 중위소득 100% 47% 기준
4인 5,926,000원 2,785,220원

 

중위 47% 기준은?

 

“소득 외 재산 포함 기준은? 

 

 

 

 

✅ 4인가구 수급 기준 (소득 & 재산 포함)

4인가구 수급 기준 (소득 & 재산 포함)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소득이 아닌, 소득 + 재산(예금, 차량, 부동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이를 기준으로 4인가구가 278만 원 이하이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실제 월급이 260만 원이고 재산이 1천만 원일 경우, 지역별 재산환산율을 적용해 월 2~5만 원의 추가 소득이 포함돼요.

총합이 278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해요.

 

📌 재산기준 주요 항목 예시

  • 예금 1천만 원 → 월 4.2만 원 환산
  • 차량 1500cc 일반차량 → 영향 적음
  • 부채가 많을 경우 재산 차감 가능

 

 

 

 

✅ 2025년 4인가구 지원금 예상금액

2025년 4인가구 지원금 예상금액

2025년 기준으로 4인가구는 지역 급지와 실제 임대료에 따라 월세 지원 금액이 달라져요.

정부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차료'를 정해 두고 있고, 실제 임대료가 이 기준보다 낮으면 전액 지원돼요.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지원금은 아래와 같아요.

 

참고로 이는 ‘한도액’이며, 실제 지원금은 본인의 소득 및 월세에 따라 결정돼요.

📌 2025년 기준임차료 (4인가구 기준)

급지 지역 예시 최대 지원금
1급지 서울 540,000원
2급지 인천·경기 457,000원
3급지 광역시 등 390,000원
4급지 그 외 지역 341,000원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월세 42만 원으로 사는 4인가구는 457,000원 한도 내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받게 돼요.

 

 

 

 

✅ 신청방법과 서류 준비

신청방법과 서류 준비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해요.

 

4인가구는 가구원 수가 많아 소득자료나 세대구성 확인이 중요하니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 신청 방법

  •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 오프라인: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필수 서류 목록

  •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 가구원 전체 신분증 사본
  • 소득증빙자료 (근로소득, 연금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4인가구 수급자 추가 혜택

4인가구 수급자 추가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다양한 복지 혜택이 함께 연계돼요.

 

특히 4인가구는 자녀가 있거나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혜택이 더 넓게 적용돼요.

 

🎁 추가 복지 혜택

  • 🩺 의료급여 2종: 병원비, 입원비, 수술비 감면
  • 📚 교육급여: 초중고 자녀의 입학금, 학용품비 지원
  • 🏠 전세자금대출: 수급자 전용 저금리 대출 혜택 (연 1.2~2%)
  • 💡 공과금 감면: 전기·수도·도시가스 할인

“대출도 받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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