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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을까? 👉 지금 자격 확인하기”
2025년에도 4인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47%에 해당하면 월세 지원은 물론, 교육급여, 의료급여, 전세자금대출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금액, 소득인정액 계산, 재산 기준 등 조건이 다소 복잡하죠.
이 글에서 4인가구가 꼭 확인해야 할 수급 기준과 신청 절차, 예상 지원금까지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중위소득 47% 이하?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4인가구 월세 부담이 크다면?
✅ 2025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월세 또는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월세)'와 '수선유지급여(자가 수선)' 두 가지로 나뉘고, 신청자의 거주 형태와 소득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돼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라면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 '소득인정액' 기준이기 때문에 단순 월급만이 아닌 재산도 함께 고려된답니다.
✅ 4인가구 수급 조건 정리
4인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해요.
2025년 기준 4인가구의 중위소득 100%는 약 5,926,000원이고, 47%는 약 2,785,220원이에요.
즉, 4인가구 전체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278만 원 이하면 주거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어요.
📊 2025 중위소득표 중 4인가구 기준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47% 기준 |
---|---|---|
4인 | 5,926,000원 | 2,785,220원 |
중위 47% 기준은?
“소득 외 재산 포함 기준은?
✅ 4인가구 수급 기준 (소득 & 재산 포함)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소득이 아닌, 소득 + 재산(예금, 차량, 부동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이를 기준으로 4인가구가 278만 원 이하이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실제 월급이 260만 원이고 재산이 1천만 원일 경우, 지역별 재산환산율을 적용해 월 2~5만 원의 추가 소득이 포함돼요.
총합이 278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해요.
📌 재산기준 주요 항목 예시
- 예금 1천만 원 → 월 4.2만 원 환산
- 차량 1500cc 일반차량 → 영향 적음
- 부채가 많을 경우 재산 차감 가능
✅ 2025년 4인가구 지원금 예상금액
2025년 기준으로 4인가구는 지역 급지와 실제 임대료에 따라 월세 지원 금액이 달라져요.
정부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차료'를 정해 두고 있고, 실제 임대료가 이 기준보다 낮으면 전액 지원돼요.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지원금은 아래와 같아요.
참고로 이는 ‘한도액’이며, 실제 지원금은 본인의 소득 및 월세에 따라 결정돼요.
📌 2025년 기준임차료 (4인가구 기준)
급지 | 지역 예시 | 최대 지원금 |
---|---|---|
1급지 | 서울 | 540,000원 |
2급지 | 인천·경기 | 457,000원 |
3급지 | 광역시 등 | 390,000원 |
4급지 | 그 외 지역 | 341,000원 |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월세 42만 원으로 사는 4인가구는 457,000원 한도 내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받게 돼요.
✅ 신청방법과 서류 준비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해요.
4인가구는 가구원 수가 많아 소득자료나 세대구성 확인이 중요하니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 신청 방법
-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 오프라인: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필수 서류 목록
-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 가구원 전체 신분증 사본
- 소득증빙자료 (근로소득, 연금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4인가구 수급자 추가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다양한 복지 혜택이 함께 연계돼요.
특히 4인가구는 자녀가 있거나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혜택이 더 넓게 적용돼요.
🎁 추가 복지 혜택
- 🩺 의료급여 2종: 병원비, 입원비, 수술비 감면
- 📚 교육급여: 초중고 자녀의 입학금, 학용품비 지원
- 🏠 전세자금대출: 수급자 전용 저금리 대출 혜택 (연 1.2~2%)
- 💡 공과금 감면: 전기·수도·도시가스 할인
“대출도 받을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