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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도 전세자금 대출 가능할까?

네, 가능해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 지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불가능한 건 아니고, 오히려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 대출상품이 따로 있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거취약계층 전세대출 등이 수급자 전용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요.
대출 심사에서 ‘소득이 없음’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자격이 주거안정지원의 이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출 승인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었어요.
💸 가능 상품 및 자격 요건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다음과 같아요:
-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 🏠 주거취약계층 전세자금대출 (LH)
- 💼 청년·신혼부부 전세지원 (기초수급자 포함 가능)
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지원 대상’으로 분류되며, 일반 심사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은 낮아도 되고, 보증서 발급이나 LH 보증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답니다.
📑 대출 한도와 금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은 한도와 금리가 아주 낮게 설정되어 있어요.
이자가 연 1~2% 수준이라 부담이 거의 없고, 보증금 최대 1억 원까지도 가능해요.
💰 수급자 전세자금대출 조건표
항목 | 내용 |
---|---|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지역별 상이) |
금리 | 연 1.0%~2.0% (고정) |
보증기관 | HUG, HF 또는 LH 보증 |
단,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필요하고, 주거지 기준금액(수도권 2억 이하 등) 이내의 주택이어야 해요.
🏡 주거취약계층 특별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구, 청년세대는 ‘주거취약계층’으로 분류돼요.
이들은 LH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실제 전세 계약을 대신 체결해주는 구조적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본인이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LH가 주택을 대신 임대하고, 수급자는 시세의 30%~40% 정도의 임대료만 부담하게 돼요.
전세 보증금은 정부가 전액 또는 90% 이상 지원하죠.
만약 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이 제도를 병행해서 신청하는 것도 좋아요.
주민센터 또는 LH지사에서 상담이 가능해요.
📢 수급자도 전세대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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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기초생활수급자의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LH를 통해 이뤄져요.
기본적으로는 은행 또는 지자체 지정 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 신청 순서
- ① 전세계약서 초안 준비 또는 입주 희망 주택 정보 확보
- ② 관할 주민센터 또는 LH 지사 방문
- ③ 대출 자격 심사 신청 및 서류 접수
- ④ 보증기관 연계 후 대출 승인 결정
- ⑤ 보증금 지급 및 입주
🗂 필수 제출서류
- 📄 주민등록등본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초안
- 📄 임대인 소유 확인 서류 (등기부등본)
- 📄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 유의사항 및 꿀팁

✔ 반드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사전 상담’을 받는 게 좋아요. 대출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계약부터 하면 낭패예요.
✔ 보증금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은 2억 원 이하, 지방은 1억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 대출 심사는 은행이 아닌 보증기관 중심으로 진행돼요. 수급자라도 주택 보증이 불가능하면 거절될 수 있어요.
📊 대출 요약표

항목 | 내용 |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취약계층 |
한도 | 최대 1억 원 |
금리 | 1.0%~2.0% (고정) |
보증기관 | HF, HUG, LH |
신청처 | 주민센터, 은행, LH 지사 |
❓ FAQ
Q1. 수급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던데요?
A1. 과거엔 그랬지만 2025년 현재는 가능해요. 보증을 통한 특별지원이 있어요.
Q2. 수입이 없는데 대출 심사에 통과할 수 있나요?
A2. 수급자일 경우 소득보다는 복지자격으로 심사받아요.
Q3. 계약서를 미리 써도 되나요?
A3. 아니요! 사전 대출 상담 후에 계약해야 안전해요.
Q4. 전세금이 2억 넘으면 안 되나요?
A4. 지역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해요. 서울은 최대 2억 원 정도예요.
Q5. LH에서 직접 계약해주는 제도도 있나요?
A5. 네! ‘전세임대사업’은 LH가 집을 대신 계약하고 임대해줘요.
Q6. 청년 수급자도 전세 대출 받을 수 있나요?
A6. 가능해요. 만 19~34세는 청년 전세대출도 가능해요.
Q7. 대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7. 기본 2년이고, 연장 시 최대 10년까지 가능해요.
Q8. 무직이어도 보증서만 있으면 되나요?
A8. 네. 수급자 전용 상품은 보증서가 핵심이에요.